보험硏 보고서…2019년 12·14등급 경상환자 보험금으로 추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 진료비로 새는 보험금이 2019년 기준 연간 6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규모는 1천115억원으로 나타났다.
12~14등급 상해는 척추나 팔다리 등 신체부위 염좌, 단순 타박상, 단순 고막 파열, 찢어진 상처(얼굴 부위는 3㎝ 미만) 등 경상을 말한다. 13등급은 청구건수가 적어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각 지역의 대인배상 청구율과 지역 중 최저 청구율의 격차를 바탕으로 허위청구율을 도출하는 해외 선행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허위청구 의심 비율과 허위청구 의심 진료비 규모를 파악했다.
허위 청구는 아니지만 부풀려진 진료비는 5천353억원으로 추정했다. 부풀려진 진료비는 흔한 경상 유형인 척추염좌와 단순 타박상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자동차보험 경상 진료비의 차액이다.
보고서에서 추정된 허위청구 진료비와 부풀려진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각각 11.1%와 53.5%에 해당한다.
보고서의 분석대로라면 2019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64.6%가 과잉진료로 누수된 셈이다. 같은 방법론으로 추정한 미국의 59%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 6천468억원을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3만1천200원꼴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로는 4.6%포인트를 차지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치솟는 물가의 영향으로 경상환자 대인배상 보험금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인배상 청구율은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례 관계를 보인다. 다만,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는 외래·입원 진료비, 한방진료비 상승률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자동차 운행·유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심리도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고물가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보험료 인상 압박이 가중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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