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분양전환' 세종 가락마을 6·7단지 오늘 1순위 청약

입력 2022-03-22 11:05   수정 2022-03-22 11:57

'임대 후 분양전환' 세종 가락마을 6·7단지 오늘 1순위 청약
1주택자도 청약 가능…특별공급엔 127가구 모집에 4만4천명 몰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당첨 시 억대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세종 지역의 임대 후 분양 단지에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프라디움에 대해 진행된 전날 특별공급에서 127가구 모집에 총 4만3천957명이 청약했다.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도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이다.
이날은 72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 단지는 2013년에 임대분양 형태로 공급됐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물량을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다.
단지별 공급 규모는 6단지 전용면적 59㎡형 143가구와 7단지 전용 84㎡형 56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1억6천882만∼1억7천139만원, 전용 84㎡가 2억2천252만∼2억2천429만원이다.
5년 전 임대분양 당시 정해진 가격이다.
현재 시세가 전용 59㎡ 4억1천만∼6억5천만원, 전용 84㎡가 5억8천500만∼7억5천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당첨되면 억대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세종은 전국 어디서나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번 물량의 60%는 1년 이상 세종에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40%는 세종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 납입을 충족하는 세대주여야 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기당첨자는 청약할 수 없다.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지만, 추첨제가 아닌 100% 가점제라 무주택 기간 가점(32점)을 받지 못해 당첨 확률은 떨어진다.
당첨 시 의무 거주 기간이 없어 계약금 10%만 내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다. 다만 계약금 납입후 한 달 이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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