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보유세 작년 수준…2020년 회귀 가능성 열려있어

입력 2022-03-22 11:00   수정 2022-03-22 11:27

올해 주택 보유세 작년 수준…2020년 회귀 가능성 열려있어
공정비율 조정 방식서 작년 공시가 적용 방식으로 선회 검토
공시가 적용은 법 개정 사항…국회서 2020년으로 수정 가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시행령(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아닌 법 개정 방식(전년 공시가 적용)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국회 단계에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해 정부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현 단계에서도 유력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 즉 동결을 의미한다.
정부는 다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 대신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가져다 쓰는 방안으로 선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가지 방안의 결정적 차이는 공정시장비율 조정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이고, 작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은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이다. 공정시장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은 정부가 결정하면 끝이지만 세법 개정은 정부안을 제출한 후 국회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즉 정부가 23일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식을 발표해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선 여야 모두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방식을 제시하긴 했으나 공시가는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에 이런 요구를 21일 전달한 바 있다.
국회에서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이 관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의식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으나 당내 반발 여론이 상당 부분 잠재해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시장비율 조정 대신 전년 공시가를 가져다 쓰는 방식을 채택하면 정부는 세 부담 수준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옳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은 국회로 넘기는 모양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 부담 수준을 2021년으로 할지 2020년으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은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이라면서 "23일 부동산시장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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