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산업부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 조치로, 산업부는 오는 8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되는 하위법령 제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거버넌스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의 요건·절차, 정부의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 및 산업부·기획재정부 차관, 국가정보원 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 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의 기반인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에는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국내 우선 공급 등에 따른 손실보전, 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 등이 지원 근거에 해당한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은 ▲ 전략산업 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 ▲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 지역 주요 산업과 전략산업 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 ▲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추가 자료 작성 없이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도록 해 연계성을 높였다.
민간기업이 규제개선 신청 시 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검토해 그 결과를 15일 내 회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산업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