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 콘텐츠 업체에 "4월 1일까지 삭제하라" 공지
방통위 "위법 소지 있다…구글 측에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서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토록 앱 개발자들에게 요구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중이다.
방통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이런 글로벌 방침이 한국에서는 이달 15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속칭 '구글 갑질 방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앱에서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4월 1일까지 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통보했다.
구글은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도 공지했다.
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이런 글로벌 정책을 2020년 전세계에 공지하면서 앱 개발자들에게 부여했던 총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정책은 안드로이드용 앱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만 적용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는 구글이 개발해 배포하지만, 안드로이드용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만든 '원스토어',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갤럭시 스토어', 아마존이 운영하는 '아마존 앱스토어' 등을 통해서도 배포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런 방침이 한국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사실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측에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으며, 앱 마켓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아웃링크 외부 결제 방식을 막는 것은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사업법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앱 마켓 사업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22일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방통위도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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