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규제 범위 대폭 손질 불가피…하도급 관계 개선 방안도 포함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정식 업무보고를 한다.
공정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친기업', '최소 규제' 기조에 발맞춰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자율 중심의 규제 방안, 하도급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보고 자리에는 공정위 사건조사를 총괄하는 신봉삼 사무처장과 국장급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현안을 점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공약 이행 계획을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보고에서 주요 관심은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을 강조하며 최소 규제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공정위는 자율 규제 방식에 무게를 두고 업무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역시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온플법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잠정 정리된 상황인데, 적용 범위를 더 줄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 확산 방안도 주요 논의 주제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을 공약한 바 있다.
또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이 저조한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를 개선,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소극적 행사로 비판이 제기된 전속고발권(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보완 방식도 주요 주제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마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개선 방향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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