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료사고 등 의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들이 설립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직원이 약 10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조합이 고발 방침을 밝혔다.
조합은 최근 분쟁조정부 직원이 공제금 지급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고발을 앞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민형사상 조처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고, 배임·횡령 및 서류 조작 정황은 확인됐다"며 "추후 조합원들에게 진행 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조합에 접수 및 진행 중인 의료분쟁에 대한 처리나 공제금 지급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긴급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