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 1억3천만원 추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소액의 해외직구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오트밀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오트밀과 허브차 등 2천45점을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해 세금을 탈루하고 식품 검사를 회피한 수입업자 A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60회에 걸쳐 미국산 오트밀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국내에서 가공해 자신이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들여온 식품류는 범칙시가(국내 도매가격) 기준으로 1억2천만원에 달한다.
원래 오트밀에는 554.8%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지만, A씨는 자가사용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현재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특례 대상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내지 않고 물건을 들여올 수 있다.
그러나 면세받은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판매할 물품을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것은 소액물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내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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