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최종 제외됐다.
24일 인수위와 방통심의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방통심의위의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취소됐다.
방통심의위는 이 일정에 맞춰서 하던 업무보고 준비를 중단했다.
이는 방송·통신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할 때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민간 독립 기구로 출범한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다.
방통심의위는 각각 2008년, 2013년 취임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도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선 즉시 취임해 인수위 업무보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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