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전범' 낙인찍히는 푸틴…국제재판소에 서나

입력 2022-03-24 14:11   수정 2022-03-24 14:49

[우크라 침공] '전범' 낙인찍히는 푸틴…국제재판소에 서나
러, ICC 탈퇴했고 ICJ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로 무효화
"푸틴이 권력 쥔 이상 국제사법 체계에서 안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실제 국제 재판소 재판정에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전쟁범죄자라고 언급한 데 이어 23일 미 국무부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한다"라고 공식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공격을 지목했다.
고든 브라운, 존 메이저 등 전 영국 총리들은 이번 침공의 '총사령관'인 푸틴 대통령을 국제군사재판에 세우자는 온라인 청원에 참여했다.
국제 청원사이트 아바즈에서 진행 중인 이 청원에는 현재 1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독일 전범 처벌을 위해 독일 뉘른베르크에 개설한 국제군사재판소와 유사한 형태의 재판을 다시 열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청원에서 거론된 형태의 국제군사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3일(현지시간) 전망했다.


국가간 문제를 다루는 ICJ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법적 공방전이 이미 한 차례 벌어졌다.
우크라이나는 '동부 돈바스 분리독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침공이 정당하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ICJ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ICJ 재판관들은 13대 2로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줬다. 러시아·중국 재판관들만 러시아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
특히 ICJ는 "러시아군의 '특수 군사작전'으로 대량의 민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ICJ는 러시아가 그 존재를 인정한다고는 해도,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이상 판결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인의 전쟁범죄 문제를 다루는 ICC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러시아는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2016년 ICC에서 탈퇴했고 전범 혐의자가 특정돼도 신병을 넘겨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코노미스트는 "푸틴과 그 측근이 권력을 가진 이상 국제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나 권력 중심의 바깥에 있는 하위 장교들은 이런 푸틴 대통령에게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추후 우크라이나 상황이 마무리될 때,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위해 서방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한다면 전범 송환·처벌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이때 푸틴 대통령이 일부 하급 전범 혐의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다.
과거 전범 재판 사례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1946년 일본 도쿄에 개설된 극동국제군사재판 등이 있다.
이 재판에서는 당시 일왕 쇼와를 기소할지가 쟁점이었는데 그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해 사형까지 끌어내지 못한다면 일본 민심에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로 기소를 피해갔다.
최고권력자가 처벌된 사례도 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일으킨 '발칸의 도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1999년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기소돼 2001년 체포됐으며, 전쟁 범죄, 학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6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라이베리아 독재자인 찰스 테일러도 잔혹한 전범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는 1990년대 내전을 일으켜 2003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는데, 이 기간 이웃국과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를 노리고 반군을 부추긴 이른바 '피의 다이아몬드' 사건의 주도자다.
당시 테일러의 지원을 받은 시에라리온 반군은 소년병, 소녀병을 징집했고 잔학 행위를 일삼아 11년 내전 기간 1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테일러는 2012년 ICC 산하 시에라리온특별법정(SCSL)에 세워져 징역 50년 형을 받았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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