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한의원 코로나19 검사는 불법" 주장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한의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위험한 생각"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를 받은 의사들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의료인의 종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무 수행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들며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만일 의사 외 타 직역이 의료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일반인도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를 위한 전화 상담,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이 의사의 진료 행위로 이어진다"며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도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방역에 혼선을 야기할 한의학계의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밝혔다.
대개협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을 요구하고, 기초의학 교과서만으로 알 수 없는 여러 지식이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병·의원은 검사 전·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찰하고, 확진 시 60세 이상에게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는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정부 방침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확진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팍스로비드 등을 처방받을 수도 없다.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한의사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한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급여 적용이 안 돼 환자 개인의 부담이 크며, 양성 결과가 나와도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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