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이 간편해졌다.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200만원 이하로 반품(수출)할 때 반품·환불 영수증 등으로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으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과거에는 세관장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하거나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여행자가 비행기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품과 달리 기내 구매품은 관세 환급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최근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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