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 30일까지 연장
약국·편의점 판매 및 판매가격 6천원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오는 27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가격을 6천원으로 고정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조치는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해 시행 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1인 1회 판매 개수가 5개로 제한돼 있으나, 오는 27일부터는 개수 제한 없이 개인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 제조해 출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도 제조해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판매자가 대용량 제품을 낱개로 나눠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식약처는 전망했다.
소포장 제품은 내달 1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개당 6천원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제한이 해제되면서 자가검사키트 구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판매가격 6천원 지정,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판매처 제한 등 현행 조치에 대한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변경과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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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시행기간: ~3.31.) │ 변 경 (시행기간: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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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편의점) 1인 1회 판매 개수 5개│(약국·편의점) 판매 개수 제한 없음 │
│ 이하 ││
├──────────────────┼──────────────────┤
│(제조업자) 대용량 포장 단위(20개 이 │(제조업자) 대용량 포장 단위(20개 이 │
│상)만 제조해 출하 │상), 소포장 단위(5개 이하)로 제조해 │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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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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