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 중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이에게 논 1㏊(헥타르)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달 7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9만1천843㏊의 필지가 선정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점검 대상은 전체 신청 필지의 50%에 해당하며,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작년 지급면적보다 올해 신청면적이 늘어난 필지, 과거 이행점검을 하지 않은 필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이행점검 사항으로는 지급대상 농지의 기능 유지 여부, 6월 말 이전까지 수확할 수 있는 식량의 재배 여부 등이 있다.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될 경우 농지 면적의 전체나 일부만큼 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다.
휴경했거나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시설재배에 활용되는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이행점검에서는 신청 면적 9만7천852㏊ 중 2천820㏊에 대해 감액 처분됐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한 농업인이 보조금을 받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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