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선사에 심사보고서 발송…동남아 항로 제재 이후 2개월만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10여년간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의 해상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1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을 적발하고 총 96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지 2개월여 만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중국 노선의 경우 10여개 중국 선사가, 일본 노선의 경우 1개 일본 선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선사가 약 17년간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담합 방식은 한국∼동남아 담합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한국∼동남아 담합 사건에서 선사들은 2003년 12월∼2018년 12월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최저 기본 운임, 부대 운임의 도입과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의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하고,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선사들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달 4월 27∼28일 양일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과징금 수준이 한국∼동남아 사건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가 한∼동남아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극렬히 대립했던 만큼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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