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29일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올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지난해 대비 최대 2.8%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되는데 2019년까지는 재해가 지속돼 보험료율을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다만 2020년과 지난해에는 손해율이 각각 56%, 44%로 안정화되면서 올해 보험료율 인하가 가능하게 됐다.
보험료율 인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액 상향에 따라 가입금액이 1억원인 전남 완도 넙치 양식 어가의 경우 지난해에는 3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2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고수온 특약 상품에 가입한 어가에 대한 특약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도 1년간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사고 계속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도 최대 5%에서 최대 10%로 올린다.
이 밖에 표준사육 기준을 준수하는 어가에 대한 보험료 추가 할인(5%)과 산소공급장치 구비 어가에 대한 고수온특약보험료 추가 할인(5%) 제도도 이번에 신설됐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