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3법 폐지·축소 찬성…"법개정 이뤄져야"

입력 2022-03-29 17:44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3법 폐지·축소 찬성…"법개정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관련 제도 시행 이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에 가격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의 문제, 전세 매물 잠김과 월세 전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왔음에도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겠다는 인수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어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전날 임대차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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