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신규채용 소규모 사업체에 장려금 지원

입력 2022-03-30 12:00  

올해 장애인 신규채용 소규모 사업체에 장려금 지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1년 유지 시 360만~96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장애인을 고용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장애인을 채용한 소규모 사업체에 장려금이 지원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장애인을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가 32명 이하인 사업체는 장애인 노동자 1명에 대해, 33~49명인 사업체는 2명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액수는 장애인 노동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다르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장려금은 180만~480만원이며 1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는 360만~960만원이다.
다만 장애인 노동자 월급(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60%가 장려금 지급 단가(월 30만~80만원)보다 적으면 '월급의 60%'가 지원 기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ead.or.kr)나 전화(☎ 1588-1519)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은 7월 1일 이후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나 온라인(www.esingo.or.kr)으로 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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