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자료제출 거부 대기업에 5천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의견·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등을 고려해 42개사(중복 제외 시 33개사)로 정해졌다.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개인방송, 쇼핑, 배달 분야가 첫 평가 대상이 된 데 이어, 올해는 모빌리티와 중고거래 분야도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올해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등이다.
평가 기준에서는 전문가 의견, 법령 개정과 비대면 서비스 급증 등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특히 통신장애 시 이용자 고지 및 피해보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전년도 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도 평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 표창 수여 및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맞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기존의 '매출액'에서 '하루평균매출액'으로 구체화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 명령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했다. 대기업의 경우 과태료는 5천만원으로 정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