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 의무" 한의협 주장엔 "신속항원검사, 현대의학 기반" 반박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한의원을 고발했다. 정부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의원 소속 한의사 A씨와 해당 한의원 개설자 B씨를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위반 혐의다.
임 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방영된 SBS 뉴스 화면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B씨는 같은 뉴스에서 "하루 평균 네댓 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 지난주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고발장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을 언급하며 "한의사인 A씨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은 한의사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한의계는 한의사도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의원의 코로나19 검사가 합법이며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해 "신고의 의무를 진단과 치료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환자의 생체 세포를 채취해 그 색깔, 점도, 냄새, 양을 관찰해 진단하는 것은 한의학적 진단 방법이지만, A씨와 B씨가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는 현대 의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어 한의학적 진단방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의료인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등록하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도 확진자로 등록되지 않는 것이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다"며 "확진 판정을 내리지 못 하는 지금도 일부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치료용 한약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반발했다.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한의사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한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급여 적용이 안 돼 환자 개인의 부담이 크며, 양성 결과가 나와도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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