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있다면 조사 후 처분 따를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정윤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구글이 다음 달부터 자사 앱마켓에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한 데 대해 "검토해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30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4월 1일부터 앱마켓에서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불허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었다. 우회적으로라도 인앱결제(강제)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를 시행령에 담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구글의 아웃링크 불허 조치에 대해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추가 질의에는 "그 부분은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기들(구글)은 그 부분이 빈 틈이라고 생각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문제로 구글과 소송이 벌어질 경우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일률적으로 말하겠냐"며 "글로벌 기업의 정책을 분석하고 위법 소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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