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이날까지 주금 납입 완료 못해
다음달 부실금융기관 기정 여부 논의…증자·금감원 실사 따라 결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본확충 시한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MG손해보험의 요청을 거부했다.
MG손해보험은 유상증자 이행에 또다시 실패했다.
3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불승인'을 통보했다.
MG손해보험은 작년 연말까지 유상증자 3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1천5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제출했으나 연말까지 200억원만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RBC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100.7%로 법정 기준에 턱걸이했으나 이후 다시 추락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MG손해보험은 이에 대해 이달 초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냈으나 금융위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다.
새 경영개선계획은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마련하고, 6월까지 900억원을 더 채우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가 명령한 데드라인보다 3개월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MG손해보험은 유상증자 주금 360억원 납입 시한을 이날로 정했으나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이 3월 말까지 360억원 유상증자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금융위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따라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결정에도 유상증자와 후순위채의 보통주 전환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이 스스로 제시한 유상증자 시한을 어겼지만 가능한 한 빨리 유상증자에 성공한다면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모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와 유상증자 경과 등을 고려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실사 결과 등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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