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계기…'필수업무 종사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나 지방자치단체 산불예방진화대 등 산불 진화 인력 처우와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내달 1~30일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진화 인력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상 필수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되면 노동부 장관이 보호·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초 동해안 산불을 계기로 실시된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해 실태조사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조처가 실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작년 11월 19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해안 산불은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 후 첫 대규모 재난"이라면서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불 진화 인력 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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