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메디톡스[086900]는 휴젤[145020]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이며,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메디톡스는 소장에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적었다.
또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가 부담한다.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내고, 승소시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다.
이에 대해 휴젤은 메디톡스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메디톡스가 ITC에 제소한 것은 근거가 없고 무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보툴리눔 톡신의 개발 시점과 경위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정황도 없다"며 "무분별한 허위 주장으로 휴젤 임직원의 성과를 비방하는 행태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