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 인권특사 임명' 북한인권법 재승인안 발의

입력 2022-04-02 02:13  

미 하원, '대북 인권특사 임명' 북한인권법 재승인안 발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대북 인권특사 임명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외교위 소속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1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북 인권특사 임명 등 2004년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국무부 대북 인권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재승인 법안에는 북한의 정보 자유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방송 활동 지원,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전달·분배 체계 보장, 북한 난민 보호와 재정착을 위한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등도 담겼다.



이 법안 발의에는 한국계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도 동참했다.
베라 아태소위 위원장은 "북한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북한의 인권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초당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의회는 북한에서의 근본적인 인권 보장을 계속 지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 김 의원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군사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문과 감금, 강제 노동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인권 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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