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편·전환 승인 기업 등에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4일부터 신청받는다고 고용노동부가 3일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사업을 저탄소나 디지털로 전환하느라 불가피하게 인력을 조정하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거나 직무교육을 제공하면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2천300명을 지원할 만큼인 51억원이다.
전직 지원이 의무인 1천명 이상 기업은 직무교육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 등의 노사가 합의로 고용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다.
노동자 교육·훈련시설이나 기숙사 등 복리후생시설 임차비를 임차액 50% 범위(직무전환 훈련장비는 80%까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50개 사업소를 지원할 만큼인 50억원이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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