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인테리어용 조화(造花)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한 환경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0Ps)인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의 P0Ps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인테리어용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인 1천500㎎/kg을 최대 70.6배(3천250∼10만6천㎎/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EU는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천500mg/kg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면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비롯해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되지만,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함유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나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화와 관련한 안전 기준도 국내에는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관계 부처에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 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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