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공정거래법위반 벌금 선고에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입력 2022-04-04 18:38  

미래에셋, 공정거래법위반 벌금 선고에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골프장 등 정상·공정 가격에 이용, 손실 발생해 지원했다고 판단할 이유 없어"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자 무죄 취지의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가가 상당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회사 상부에서 골프장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열사들이 신규 거래 창출 없이 거래처만 교체하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이 소유한 다른 골프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작년 7월 골프장 이용 부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선고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 받지 못했다"며 "선고 내용을 받으면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해선 지난해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투자와 VIP 마케팅 등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 등을 개발해 소유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임차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 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오히려 해당 기간 적자를 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골프장 등을 소유하고, 모든 시설을 정상 공정 가격으로 이용했다"며 "무엇보다 손실이 발생한 만큼 총수 일가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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