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네바협약 위반 가능성 커…푸틴의 지시 등 의도 입증해야
ICC, 이미 전쟁범죄 조사 열어둬…별도 재판소 설치될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부차 민간인 학살 의혹'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 회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실제로 국제사회의 법적 단죄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사법기구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축적하고 미국 등 서방이 이를 뒷받침하면 기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전례를 감안하면 전쟁범죄를 입증해 처벌하기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등 장애물도 도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지만, 여러 도전이 가로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민간인을 겨냥했다면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시에도 따라야 할 인도주의적 법률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전쟁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어도 민간인 사상자가 '지나치다면' 협약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장악했다 퇴각했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만 410구의 민간인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러시아의 '집단학살' 증거라고 밝혔다.
물론 전쟁 내내 민간인 겨냥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는 부차 지역의 시신에 대한 영상과 사진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또 다른 도발이라고 주장한다.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일단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목격자나 러시아군 포로 등으로부터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목격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증언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전시 중인 상황에서 당장 현지로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증거를 수집했을 경우 피고가 유죄를 받으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푸틴 대통령이 그 최정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민간 학살 관련 불법 공격을 직접 지시했거나 그런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은 데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은 부차에서의 활동이 러시아 최고위층 지시인지 말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잔학행위가 행해졌다면 최고위층의 지시 또는 그런 정책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ICC의 수석검사인 카림 칸은 개전 직후인 지난 2월 28일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열어놨다고 말한 바 있다. ICC는 전쟁범죄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대상이 푸틴이라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하지만 ICC가 재판하려면 회원국 중 최소한 한 국가가 사건과 연관돼 있어야 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특히 러시아는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협력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ICC는 부재중이거나 물리적으로 구금되지 않은 이를 재판할 수 없기에 모든 재판은 피고가 체포될 때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그래서 별도 재판소가 꾸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1990년대 초 발칸 전쟁과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당시 전쟁범죄 기소를 위해 별도 재판소가 설치된 바 있다.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의 필립 샌즈 교수는 러시아의 국제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소 설치를 위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관련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알 수 없다.
대량 학살 혐의로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2002년 기소돼 재판이 시작됐지만, 그가 2006년 감옥에서 숨질 때까지도 재판은 진행 중이었다.
밀로셰비치는 코소보전쟁(1998∼1999년), 크로아티아전쟁(1991∼1995년), 보스니아전쟁(1992∼1995년) 등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60여 건의 전쟁 및 반인륜 범죄 혐의와 1995년 보스니아에서 7천 명의 이슬람교도 학살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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