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인하에 휘발유 가격 4.2%↓…경유 화물차에 보조금

입력 2022-04-05 11:38  

유류세 30% 인하에 휘발유 가격 4.2%↓…경유 화물차에 보조금
하루 40㎞ 운전하면 기름값 월 1만원 추가 절감
실제 인하는 내달 중순부터…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를 결정해 휘발유 가격이 최대 4%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 유류세 역대 최대 폭 인하…휘발유 가격 최대 4.2%↓ 경유 3.0%↓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5월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6개월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번에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휘발유 1리터(L)당 83원의 추가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휘발유 1리터당 유류세는 820원이었다.
이는 리터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여기에 3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리터당 세금은 573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247원, 유류세 20% 인하 시와 비교하면 8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3월 다섯째 주(3월 27∼31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 기준 리터당 2천원에서 1천917원으로 4.2% 내려가게 된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판매 가격도 2천68.5원에서 1천985.5원으로 4%가량 내려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리터) 운행할 경우 유류비 지출이 유류세 20% 인하 시보다 월 1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유의 경우 유류세 20% 인하 시와 비교해 리터당 5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평균 판매가격은 현재 1천919.8원에서 1천861.8원으로 3.0% 내려가게 된다.
단, 이는 세율 인하가 유류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유통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가격 인하 폭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나마 소비자가 유류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5월 1일부터 시작되고, 해당 조치가 시장에 반영되는 데 다시 2∼3주가량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경유값 1천850원 넘어가면 초과분 절반은 정부가 부담
정부는 또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천850원(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3월 다섯째 주 경유 가격(1천919.8원)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은 69.8원으로,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50%)은 34.9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유류세가 인하되면 보조금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운전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리터당 보조금이 159원 줄어들게 된다.
단, 재정지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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