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호반 관련 보도 삭제를 주제로 방송하려는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5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과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는 전날 KBS '시사기획 창'의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송은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대주주가 된 뒤 서울신문이 호반 관련 비판 보도를 무더기로 삭제한 사건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서울신문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기사화한 호반건설과 그 기업집단에 대한 비판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호반 측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호반의 경영권 편법승계, 법망을 우회한 일감 몰아주기, 공공택지 벌떼 입찰 등의 사안을 집중 조명한다.
이에 대해 호반 측은 서울신문에서 삭제한 기사들은 악의적인 허위·왜곡이라는 입장이다.
또 서울신문이 자발적으로 기사 삭제를 결정한 것은 자기반성적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신문은 호반의 비리 의혹에 관한 기획기사 60여건을 지난 1월 16일 일괄 삭제했고, 이에 기자 40여명은 건설사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이 훼손됐다며 기수별 규탄 성명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전날 KBS와 호반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날 가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방송 시간은 이날 오후 10시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방송은 전파를 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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