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맥도날드 가맹점 '성희롱' 집단소송 관련 18억원 배상 합의

입력 2022-04-06 05:47  

美 맥도날드 가맹점 '성희롱' 집단소송 관련 18억원 배상 합의
소송 참가자 100명, 피해 정도 따라 평균 1천200만원씩 배분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 가맹점이 직장 내 성희롱 사태를 막거나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폭스 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소도시 메이슨 소재 맥도날드 가맹점의 전(前) 소유주는 '만성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전 여직원들에게 배상금 150만 달러(약 18억3천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원고의 소송을 도운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여성권리 프로젝트(WRP)는 합의 사실을 알리며 "연방법원 판사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9년 해당 매장에 3년째 근무 중이던 제나 리스(32)가 남성 동료(A)의 반복적인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리스는 매장 중간관리자인 A가 자신을 포함한 여직원들의 몸을 만지거나 폭행하고 음담패설과 성적 비하 용어를 사용하는 등 괴롭힘 행동을 반복했으나 매장 지배인은 이를 알고도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참기 어려워 출근길에 자주 울곤 했으며 신체적 통증을 느끼기도 했다면서 "결국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가해자 A는 아무 처벌 없이 해당 매장에 계속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리스는 "또다른 여성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급여를 받기 위해 성희롱을 견뎌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원 판사는 작년 12월, 해당 매장에서 일한 약 100명의 여성이 A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합의가 최종 승인되면 소송 참가자는 각자 성희롱을 견딘 정도에 따라 평균 1만 달러(약 1천2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는 전했다.
리스는 애초 시카고에 본사를 둔 맥도날드 본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최소 500만 달러(약 6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맥도날드 본사 측은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들은 본사 직속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앞세워 책임을 면했다.
맥도날드의 미국내 매장 1만4천 개 가운데 95% 가량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영은 단 5%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맥도날드 본사가 가맹점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비양심적"이라며 "더 큰 책임을 수용하길 기대했었다"고 말했다.ACLU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정식 고발 및 소송 사례는 2016년 이후에만 최소 100건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작년 4월, 전세계 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괴롭힘·차별·폭력 퇴치 등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고 절차를 의무화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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