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철강류,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곳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돼 있는지, 그런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받았는지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교육·계도하고,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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