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2024년까지 전국 도로조명시설에 원격점검장치를 설치하고, 2027년까지는 모든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지능형 원격검침장치망(AMI)과 연계한 원격점검기능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용산구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보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에게 이 같은 원격장치 보급 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전기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4년까지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공공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향후 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방문해서 하는 대면점검 형태로 이뤄졌으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는 이런 방식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법 개정이 추진됐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2023~2024년 신규 및 기존 도로조명시설 251만개에 대해 원격점검장치를 보급하고, 2024~2025년에는 주택 3만호로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026~2027년에는 모든 일반주택(1천86만호)에 한전의 AMI과 연계한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각 가정의 전기설비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이를 원격으로 감지해 거주자 등에게 안내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기설비별 특성과 원격점검 도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안전분야의 신기술산업이 발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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