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금의 대구MBC 주식 처분 안건 의결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이행 강제금의 세부 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기준, 사전 통지 절차,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행 강제금이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규정된 금지를 한 사실이 적발된 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 명령에 불복할 경우 부과받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부과 예정일 전까지 사업자에 예고하고, 부과 대상자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방통위는 대구 MBC의 지분을 32.5% 보유하고 있는 ㈜마금에 해당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마금은 방통위 승인 없이 대구 MBC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금은 2020년 1월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마금에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서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이달 중 마금에 다시 한번 대구MBC 주식 처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마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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