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법원 명령 불복 트럼프에 법정모독죄 적용해야"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하루에 1만 달러(한화 약 1천220만 원)씩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맨해튼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달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까지 뉴욕주 검찰이 요청한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제임스 총장은 지난주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트럼프 그룹이 10년 이상 부동산 가치를 허위 보고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때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이다.
이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휴양지와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등에 대한 서류를 입수했다.
또한 검찰은 트럼프 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앨런 와이셀버그와 회계감사를 맡았던 제프리 맥코니 등 40명 이상의 증인을 심문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검찰이 자신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에게 보낸 소환장에 대해서도 법원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협조하지 않는 상태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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