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경남 김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이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47번째 사례다.
이 농장은 닭 약 13만5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정부는 의심 사례를 발견한 즉시 농장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동절기 이후에도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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