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알베르토 후지모리(83) 전 페루 대통령의 석방이 또다시 미주인권재판소에 가로막혔다.
미주기구(OAS) 산하의 미주인권재판소는 8일(현지시간) 페루 정부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석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후지모리의 사면 결정을 되살린 지난달 페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 권리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은 페루 법원의 판결에 우선한다.
페루 안디나통신에 따르면 세사르 란다 페루 외교장관은 이날 판결에 따라 후지모리를 석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계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0∼2000년 재임 중 페루에서 자행된 25건의 살인 사건 등 인권 범죄와 관련해 2009년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횡령과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지난 2017년 12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가, 이듬해 대법원이 사면을 취소하면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당시 사면 취소 결정도 미주인권재판소의 개입으로 이뤄졌다.
재수감 이후에도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심장 이상 등으로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갔고, 가족들의 거듭된 석방 요청 속에 지난달 페루 헌법재판소가 2017년 사면 결정을 되살린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인권 범죄 피해자 유족들은 곧바로 페루 정부를 상대로 미주인권재판소에서 사면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재판소는 지난달 페루 정부에 석방 절차를 보류할 것을 요청했으며, 석방을 앞뒀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 머물며 판결을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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