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에디슨EV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에디슨EV는 "확인서가 미제출 되는 관계로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에디슨EV는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에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5월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 거래 정지도 유지됐다.
에디슨EV는 앞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공시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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