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될 듯…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첫 사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건설사에 노조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非) 구성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된 만큼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조합일 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부산·대구·대전사무소 등에서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지회의 건설사 채용 강요 행위 등 20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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