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시아 국영철도 디폴트 판정…서방 제재후 첫 사례

입력 2022-04-12 16:24   수정 2022-04-12 16:27

[우크라 침공] 러시아 국영철도 디폴트 판정…서방 제재후 첫 사례
러시아철도공사 스위스 프랑 채권 이자 미지급…처리 결과 주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서방 세계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국영 철도회사가 채무불이행(디폴트) 판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신용부도스와프(CDS) 계약을 관할하는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CDDC)는 국영 러시아철도공사(RZD)의 회사채에 대해 디폴트 판정을 내렸다.
러시아철도공사가 지난달 14일 만기가 도래한 스위스프랑 채권 이자를 유예기간 10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못해 신용위험 사건이 발생했다고 결정한 것이다.
지급대행 기관인 UBS에 따르면 러시아철도공사는 지난달 2억5천만스위스프랑(약 3천284억원) 규모 채권의 이자를 상환하려고 했으나, '외국환거래은행 서비스 네트워크상 법적·규제적 준수 의무'로 인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은 러시아를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제재를 가했다.
특히 러시아철도공사는 미국 백악관이 자국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금지한 러시아의 주요 13개 기업 중 한 곳이다.
CDDC의 이번 결정은 서방의 경제제재가 내려진 이후 러시아 기업의 첫 디폴트 판정으로, 러시아철도공사와 같이 외국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현지 기업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신용부도스와프는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파생상품이다. 한 거래 당사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수수료를 주고 대신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CDDC는 파산이나 지급 불능 등 신용위험 사건의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 기관으로, CDDC의 결정으로 신용부도스와프 계약상 보증 절차가 진행된다.

자산운용사 '트웬티포 애셋 매니지먼트'의 게리 커크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젠 러시아의 기술적 디폴트가 거의 불가피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 9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러시아의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SD'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선택적 디폴트를 의미하는 SD등급은 전체 국가 채무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등급으로,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디폴트의 직전 단계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주 달러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했다.
S&P는 이와 관련, 계약과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것도 디폴트에 해당한다며 러시아 정부가 5월 초까지 달러로 환전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11일 서방 세계가 자국 국채의 디폴트를 강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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