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 예고…6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 이용자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연계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신청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 신청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관련 정책 자금을 이용하려면 각종 서류 제출 등 절차상 복잡한 점이 많았다.
주택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가족 관계 증명, 복지 급여 수혜 이력 등 자격 요건,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서류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 정보자료 형태로 직접 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금융 이용자에 대한 자료 제공 대상, 자료 등도 구체화했다.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주택 보증 채무자 관계, 채무 인수 자격 요건 확인 등이다.
연계 정보 시스템 이외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 추가 연계 가능 시스템도 명시해 주택금융의 정책 자금 집행에 효율을 꾀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그동안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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