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한 미국 전문가에 징역 5년3개월

입력 2022-04-13 02:48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한 미국 전문가에 징역 5년3개월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알려준 미국인 전문가에게 징역 5년3개월형이 선고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리피스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피스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다.
그는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리피스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국무부의 주의도 무시하고 평양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는 2007년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기도 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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