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평가 강화·단순 데이터 중개 제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허가할 때 소비자 보호가 우선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 통제 및 사후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총 56개사가 본허가를 받아 45개사가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소규모 핀테크 기업 또는 소규모 금융사의 추가 허가 신청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되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재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나 매매 서비스는 제한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 체계, 사업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 명령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올해 첫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매 분기 말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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