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까지 시행…항공업계 반발, 일부 州정부는 법적대응 나서
해외 여행경보 완화하기로…특별한 경우만 가장 높은 4단계 적용
(워싱턴·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이상헌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가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용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다.
1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TSA)은 당초 오는 18일 만료 예정이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까지 보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BA.2)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증가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조치를 연장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CDC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증가가 입원과 사망 등 중증 질환 및 의료 시스템 포화도에 대해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CDC 명령은 기존대로 유지된다"면서 CDC 권고에 따라 TSA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애초 이 조치는 작년 5월 만료를 예정으로 시행됐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몇 차례 연장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감염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조속한 해제가 예측됐지만, 하위 변이 확산으로 다시금 연장된 것이다.
그간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지난 10일 기준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1천105명으로, 2주 전보다 3%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에서 해제했거나 해제를 앞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다시 도입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지난 11일 복원했다.
워싱턴DC도 최근 정치권 등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대중교통 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어기면 최소 500달러(약 61만 원)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 위반자는 최고 3천 달러(약 368만 원)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 항공업계 로비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A4A)는 최근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로셸 월렌스키 CDC 소장에게 마스크 의무화 종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식당이나 바, 붐비는 스포츠 시설 같은 곳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권하지 않는데 비행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1개 주 정부는 지난달 말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위해 연방 정부를 고소한 상태다.
한편 CDC는 해외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경보 시스템의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4단계 국가는 확진자 곡선이 가파르게 급증하거나 극단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은 경우, 새로운 우려변이가 출현한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된 경우처럼 '고조된 코로나19 관련 위험'이 있을 때만 지정하기로 했다.
CDC는 현재 90여개 국가를 여행 위험도가 매우 높은 4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곳이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이같이 기준이 완화되면 많은 국가가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게 될 것 같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CDC의 여행경보는 여행자들이 참고하라는 권고 사항일 뿐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는 아니다.
또 베세라 복지장관은 이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선포된 이 비상사태는 그동안 계속 연장돼왔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그로부터 60일 전에 이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중 비상사태를 해제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
honeybee@yna.co.kr,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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