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경고 처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4년간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담합해온 교복 대리점 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EMC학생복 등 2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영세 사업자인 10개 대리점은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개 대리점은 2016년 8월∼2020년 9월 남양주 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진행한 12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0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다.
입찰마다 대개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 2∼3곳이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주변 대리점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며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양주 다산중 입찰에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EMC학생복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제3자의 낙찰을 막고자 일부러 유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입찰 참가를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덕소고 입찰의 경우 8개 대리점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이전부터 덕소고와 거래해오던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것에 합의했다.
이때 옥스포드학생복은 덕소고 교복 디자인 변경으로 기존 교복 재고 원단을 처리해야 했는데, 들러리 업체들이 이 재고 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교복구매 입찰 담합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추가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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