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원, 성희롱 피해도 주장…제작사 "구체적 일시 불명확"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악당에 맞서 인류를 지키는 영웅의 이야기를 그린 일본 공상과학(SF) 드라마 '가면라이더' 시리즈가 불법 초과근무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영화제작사 '도에이'의 사원으로서 가면라이더 시리즈 제작 현장에서 일했던 20대 여성은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강요받았으며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다.
이 여성은 2019년 도에이에 입사했고 '가면라이더 리바이즈'의 제작 현장에 프로듀서 보조로 배치됐다.
작년 4월부터 오디션이나 촬영 현장 준비 업무로 바빠지면서 하루 13시간 넘게 일하는 게 일상이 됐으며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성은 프리랜서 남성 조감독이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둘만 있는 곳으로 자신을 불러냈으며 또 다른 프리랜서 남성 스태프가 손을 잡거나 메신저 앱으로 반복해 연락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상사에게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여성은 덧붙였다.
그는 "정의의 영웅 가면라이더를 만드는 현장에서 위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영화제작 업계에서 장시간 노동이나 성희롱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이런 행위가) 만연한 것은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주장한 내용 중 일부는 당국의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 준수를 감독하고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인 중앙노동감독기준서는 여성이 수습 직원으로 일하던 기간 월 한도인 45시간을 넘기는 초과 근로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도에이 측은 "노동기준감독서로부터 이미 공정한 판단을 받았으므로 판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자신이 주장한 성폭력 피해에 관해 노조를 통해 교섭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도에이 측은 "구체적인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