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의약품과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사이트 439곳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와 감기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광고해 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의약품 혼동 광고·건강기능식품 혼동 광고·거짓 광고가 각 1건이었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불법 판매하거나 중고거래한 광고 게시물은 251건이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약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 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 1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시적으로 내려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이트 87건도 적발됐다. 자가검사키트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돼 올해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가 58건, 국내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및 판매 광고가 29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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