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채용비리 유죄확정' 국민은행, 피해자 구제해야"

입력 2022-04-15 11:16   수정 2022-04-15 18:15

시민단체 "'채용비리 유죄확정' 국민은행, 피해자 구제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겨레하나, 청년참여연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KB국민은행은 피해자를 즉시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15일 촉구했다.
이들 7개 단체는 이날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이 나오고도 국민은행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에서 파악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혐의는 368건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7개 단체는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를 계속 재직시키면서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피해구제를 모두 외면하고 있다"며 "채용비리 은행들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은행처럼 부정입사자 인원만큼 특별채용이라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에 관한 법률 의견서를 KB금융지주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청탁 대상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남성 합격자의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 등 전 임직원에 유죄를 확정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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