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배너 광고를 보고 'service@lucky-kr.com'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의류 2벌을 구매하고 5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이후 2주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이처럼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 의심 사이트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에 따르면 1∼3월에 service@lucky-kr.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상담은 총 56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76.8%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가 14.3%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접속 경로가 확인되는 33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튜브 광고(72.2%)와 인터넷 배너광고(15.2%)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결제 시 개인 통관고유번호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이메일 주소 이외에 사업자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고, 회사 소개 등에 어색한 번역 투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유형의 사기 의심 관련 사이트는 service@lucky-kr.com 외에도 'see-iu.com', 'onebestmall.com', 'fahinshop.com', 'kr-young.com', 'yoogomall.com', 'seven-st.com', 'yoya-shop.com', 'yyff-mall.com', 'yoo-market.com' 등이 있다.
소비자원은 이 밖에도 관련 사이트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매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등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 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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